스키 처음인데 중급자 코스 이용하다 다른 사람 '쾅'..벌금 300만원

강대한 기자 입력 2021. 9.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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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를 처음 타는 이가 무리하게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벌금형의 유죄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1일 강원 정선군 한 스키장의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착용하고 있던 스키 플레이트(스키판)가 분리됐다.

A씨는 이날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듣고, 중급자 코스로 향해 처음 스키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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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3년여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보조구 착용 중"
스키 플레이트 모습.(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스키를 처음 타는 이가 무리하게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벌금형의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구년)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1일 강원 정선군 한 스키장의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착용하고 있던 스키 플레이트(스키판)가 분리됐다.

당시 A씨가 넘어진 장소보다 20m 앞에서 B씨가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고, B씨는 분리된 스키판에 무릎 뒤쪽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현재까지도 보조구를 착용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듣고, 중급자 코스로 향해 처음 스키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스키장에서 자신보다 하부에 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와 진로 등을 조절하거나 선택해 활주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줄일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측의 넘어지면서 벗겨진 스키판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 과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넘어졌고 벗겨진 스키판이 B씨를 충격했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피해자가 대학교 3학년생이 된 현재까지 보조구에 의존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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