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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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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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노근리 사건 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최초 발의했다.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 및 유족 권익보호 ▲트라우마 치유 사업 실시 등 유족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4·3 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인민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항공기와 기관총으로 피란민 대열을 무차별 공격해 2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국내 미군 관련 학살 중 한·미 양국이 함께 진상을 조사하고, 2001년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유일한 사건이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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