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문구류 해외직구..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완구·의류 등 어린이 상품
'KC인증 면제 대상' 표기
해외 직접구매 시장 성장으로 저렴한 해외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어린이용 제품 구매대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위법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달 31일 문을 연 아마존글로벌스토어에서 어린이용 완구 중 일부 상품을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 KC마크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뜻한다.
딸랑이, 치발기, 보행기 등 영유아용 제품부터 장난감, 악기, 인형, 소리 나는 영어책 등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상품 판매 안내를 보면 KC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찾기 어려웠다. 옷, 신발 등 '베이비의류' 카테고리에서 판매되는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상품은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라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때 KC마크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것에 불과해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달리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에 의거해 구매대행업자가 안전 확인과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해외 제품을 팔려면 반드시 판매자가 제품 시험을 거쳐 상품에 KC마크를 표시하도록 특별 관리하라는 의미다.
구매대행에 일부 예외 규정을 둔 전안법과 달리 어린이제품법에서는 안전 인증 표시 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어린이제품법상 안전 인증 주체는 제조사와 수입 업체이며 소비자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 통관을 할 경우 안전 인증 의무가 없어 해당 상품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매대행이 성행하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된 상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구매대행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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