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심화..김두관 "올해 상속·증여세 16조"

한종수 기자 2021. 9.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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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7월 말까지 걷힌 상속세가 약 4조6000억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원,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런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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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해소 위해 증여세수 별도 관리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과 6조47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액 대비 2조원 가량 추가로 걷힌 셈이다.

올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7월 말까지 걷힌 상속세가 약 4조6000억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원,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런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수증건수가 지난해 4만 80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50~60대가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당국의 예측 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며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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