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미쓰비시 '분통'에 "현실적 문제해결에 열려있다"

김지훈 기자 2021. 9.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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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8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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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입국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8.26/뉴스1


외교부가 28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피해자 권리 실현, 한일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은 27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가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 2건 및 2011년 국내 출원한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미쓰비시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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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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