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우려·허탈감 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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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견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자명한 한계로 지적돼 온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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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견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자명한 한계로 지적돼 온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해 달라”며 “오류 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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