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국민 정보주권 강화
보도국 2021. 9. 28. 17:20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에도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국민의 정보주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생겨,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는 물론,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같은 시스템으로 복지 수혜 자격이나 신용등급 등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대차, 현재로선 러시아 공장 재매입 어려워"
- 받고 다 들어준 김건희 …특검 "현대판 매관매직"
- 미국·북유럽에 눈폭풍…항공편 결항 등 피해 속출
- 인구 5%는 '은둔형 외톨이'…월 11명과 모바일 소통
-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에 몰린 청탁…"그대로 실현"
- 청와대 복귀에 상권 활성화 기대감…시위 우려도
- 시칠리아 화산 28년만에 최대 분화…용암 500m 치솟아
- 튀르키예 이스탄불 근교에서 경찰·IS 총격전…9명 사망
- 한화에어로, 폴란드와 5조원대 ‘천무 3차’ 계약 체결 나서
- "부모 사랑 못 받아" 고연전 막말 중계…고려대, 연세대에 공식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