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국민 정보주권 강화
보도국 2021. 9. 28. 17:20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에도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국민의 정보주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생겨,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는 물론,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같은 시스템으로 복지 수혜 자격이나 신용등급 등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뉴진스 계약해지권 두고 공방…민희진측 "진실왜곡"
- [씬속뉴스] 국도에서 '광란의 질주' 오토바이…과속 이유 들어보니
- 재외공관 테러경보 상향…"북한 위해시도 첩보 입수"
-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출현…비상대응체제 가동
- "전교생에 100만원씩 장학금" 고교 동문 선배들 통 큰 기부
- 초중고생 10명 중 6명 "여가시간엔 혼자 스마트폰"
- 중국, 영상생성 AI 소라 대항마 '비두' 공개…국가 차원서 미 추격전
- 사칙 만들고 신입교육…100억대 전세사기 조직 적발
- 노태우 장남 "부친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 수정 고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발표에 반대청원 3만명 육박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