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공 300m 나는 드론 택시 4년 뒤면 상용화

이종선 2021. 9.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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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면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갈 때 지하철이나 리무진 버스 대신 드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택시는 도심 상공 300~600m 사이 전용 하늘길을 통해 운행되며 2030년부터 무인운행이 시작된다.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드론 등을 활용해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도심 상공을 다니다 보니 안전 규정이나 항로, 조종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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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택시 윤곽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 발간

상용화 초기 5년간은 조종사 탑승 의무화
소형 드론 충돌 방지 위해 항로는 상공 300~600m

4년 뒤면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갈 때 지하철이나 리무진 버스 대신 드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택시는 도심 상공 300~600m 사이 전용 하늘길을 통해 운행되며 2030년부터 무인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규정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드론 등을 활용해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보니 활주로가 필요한 비행기와 달리 도심 내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게 큰 이점이다. 이미 현대차, 한화시스템 등 기업들이 UA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심 상공을 다니다 보니 안전 규정이나 항로, 조종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날 발간된 개념서는 이에 대한 윤곽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일반 드론이나 헬기 등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UAM 전용항로(회랑)를 지상 300~600m 사이에 설정키로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150㎏ 이하 소형 드론은 150m 이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UAM 항로에서는 헬기도 고도 300m 이하에서 비행해야 한다.

UAM이 뜨는 ‘버티포트(이착륙장)’도 도심에 설치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K-UAM 로드맵에 따르면 한강 변을 따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 강남 코엑스, 청량리역이 실증노선 안에 포함됐다. UAM을 이용하면 코엑스에서 김포공항 구간을 현재의 1시간 이상에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UAM 상용화 초기 단계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모든 UAM에 조종사 탑승이 의무화된다. 버티포트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까지 노선이 연결되는 수도권 지역에만 설치된다. 2030년 이후 UAM 기술이 ‘성장기’에 접어들 때부터 원격조종을 도입해 조종사 없는 무인운행이 시작된다. 다만 이때에도 비상시의 승객 안전을 고려, 기내에 안전관리자가 동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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