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여야 원내대표 재회동

손서영 2021. 9.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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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일단 오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손서영 기자! 오전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고요?

[기자]

네, 여야 원내지도부는 5시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 진행된 의장 주재 회동에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내일로 하루 더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나 3배까지 손해배상하게 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요.

국민의힘은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내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밀어 부칠까요?

[기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행 처리 하는 건 부담이 큽니다.

최대한 야당과 합의해 처리한단 원칙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뒤 돌아오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한다면, 당내 반발을 설득하는 건 또 다른 과제입니다.

앞서 지도부 협상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종 완공까지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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