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해 재판이 종결됐지만 공범 강훈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났다는 증거도 없으며 조씨도 본인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강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을 함께 열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씨와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씨 등에게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강씨 역시 박사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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