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 길 열려..개정법 국회 통과

전창해 2021. 9.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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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북 영동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1년 이내 추가희생자 심사,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 시행 등 그동안 노근리사건 유족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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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북 영동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영동 노근리평화공원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4년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7년 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1년 이내 추가희생자 심사,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 시행 등 그동안 노근리사건 유족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충북도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에 미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해 발생했다.

반세기만인 1999년 한미 양국의 합동 조사가 이뤄졌고, 2001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유족 등의 신고를 받아 이 사건 피해자를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으로 확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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