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진짜 농부'가 '가짜 농부'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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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는 '가짜 농부'를 걸러내기 위해 '진짜 농부'가 직접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가짜 농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농지 매입을 단속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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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거주자, 농업법인 등 대상
제주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는 ‘가짜 농부’를 걸러내기 위해 ‘진짜 농부’가 직접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12개 읍・면사무소 등에 총 14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와 농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해 가짜 농부를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에 나서고 있지만 투기 목적 농지 매입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7~2019년 실태조사에선 도외 거주자 1,488명이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부’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도 제주경찰청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농지를 매입한 후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지역 공무원 A씨 등 35명을 적발했다.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를 비롯해 도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예정자, 농업법인 자격으로 농지 취득에 나서는 경우 등이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 경작 의지와 투기성 여부 등을 판단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 18일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거리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가짜 농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농지 매입을 단속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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