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명아 cho@mbc.co.kr 2021. 9. 28.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을 처리한 뒤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3523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