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킬라그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김지하 기자 2021. 9.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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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며 킬라그램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1일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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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그램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킬라그램은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며 킬라그램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1일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킬라그램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출동 당시 집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쑥을 태운 냄새가 진하게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마 흡연을 추궁하자 킬라그램 처음에는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킬라그램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이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만 보고 자라야하는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사과 입장을 전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2016년 싱글 앨범 '블랙 아웃(Black Out)'으로 데뷔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뒤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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