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후폭풍] 국내 철강·조선·석유화학업계 '전전긍긍'

오유진 입력 2021. 9.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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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조선·석유화학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내 철강·조선·석유화학업계 모두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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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투자에도 처벌 사정권 우려 팽배..모호한 법해석에 산업현장 혼란 가중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국내 철강·조선·석유화학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안전관리에 발맞추기 위한 촉박한 시간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종인 국내 철강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강업계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75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철강업계는 안전 조직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는 현장에서 작업절차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향후 약 550명까지 증원하고, 현대제철은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천600억원까지 확대해 기계‧설비 등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중장비를 다뤄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 조선업계도 일찍부터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조선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로 인해 경영공백이 생겨 외부 환경 변화가 큰 조선업황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조선업 부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업계는 진단한다.

LG화학 대산 NCC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누출사고와 더불어 재래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에 한 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수리·청소하는 정기보수(TA)에 돌입한다. 이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여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강화된 안전관리에 맞춰 보수기간이 늘어나 자칫 제품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토로했다.

국내 철강·조선·석유화학업계 모두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기준이 모호해 도리어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세부적인 내용의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 관련 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모호성이 전부 해결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과 같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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