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원 추가 공급

빈난새 2021. 9.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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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1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도 한도를 현행의 5배인 최대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과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 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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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특례보증도 업체당 최대 10억원으로 확대
서울 명동 거리에 텅빈 상가들. / 자료=한경DB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1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도 한도를 현행의 5배인 최대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특례보증'을 1조 원 추가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과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 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은 최대 1.0%를, 보증비율은 9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보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를 위한 전용 특례보증도 전면 확대 개편한다. 우선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지원 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과 폐업 소상공인 대상 부실 처리 유보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단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 유보 조치는 코로나19 이외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신보는 또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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