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 밑에서 나온 1억 돈다발, 주인은 1년전 숨진 60대女
10년이 넘은 중고 김치냉장고 밑에서 현금 다발 1억1000만원이 발견됐다. 이 돈의 소유주는 지난해 숨진 60대 여성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보험금과 일부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5만원 지폐 2200장을 김치냉장고 아래 바닥에 붙여 보관했다. 모두 1억 1000만원이었다. 140여매씩 15뭉치를 만들어 서류봉투에 담아 비닐로 꽁꽁 묶었고, 이 현금을 냉장고 내부가 아닌 바깥 하단부에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외부에선 냉장고의 수평을 맞추는 여러 겹의 종이로만 보였다. 경찰은 “수년 전,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돈의 존재를 가족에게 끝까지 알리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은 A씨가 사망하고 수일이 지나고 나서 구입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이 김치냉장고를 서울의 중고가전 처리 업체에 팔았다. 이후에 김치냉장고는 5개 중고 업체로 흘러갔다. 결국 지난 8월 온라인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가 청계천 한 중고 가전 매매업체에서 문제의 냉장고를 샀다.
A씨가 사망하고 김치냉장고 주인이 여섯 번이나 바뀐 것이다. B씨는 제주도에서 냉장고를 청소하다 아래에 붙은 종이와 비닐 등을 뜯고 깜짝 놀랐다. 서류봉투 안에서 돈다발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냉장고의 유통 경로를 거슬러 추적해 지난 24일 돈 주인이 A씨라는 점을 알아냈다. 서류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가 결정적인 단서였다. 평소 지병을 앓던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을 서류 봉투에 적었다.
약국 이름이 기재된 약 봉투도 서류 봉투 안에서 나왔다. 퇴원 날짜에 해당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사람은 A씨였다. A씨가 생전 남긴 글씨와 서류에 적힌 글씨가 ‘동일 필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쐐기를 박았다.
경찰은 현재 1억1000만원을 제주 한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며 “신고한 B씨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550만원(5%)에서 최대 2200만원(2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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