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용직 국민연금 문턱 더 낮아진다

세종=서일범 기자 2021. 9. 28.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 1월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건 못 채워도 월 220만원 벌면 가입 허용
[서울경제]

내년부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체납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 근로자 기여금에서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을 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2월부터 납부 기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에 따른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에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과 운용수익은 각각 833조7,000억원, 7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조2,000억원)보다 약 1.4배 많았고 연금 급여지급액(25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2.8배에 달해 기금운용 수익이 2년 연속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