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노조 "3년마다 수수료 인하 반대..빅테크도 동일 규제 촉구"

김범주 2021. 9. 28.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가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3년마다 카드사 원가를 책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가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3개 노조 단체는 만약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규제를 적용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3년마다 카드사 원가를 책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3개 노조 단체는 “투자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내부의 비용 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어 버리는 황당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0.8%)이 적용되는 96%의 가맹점(3억 이하)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는 카드노동자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빅테크는 카드 수수료에 비해 구간별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빅테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가맹점들과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카드사 지불 수수료(0.8%)를 포함해 2.2%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금융산별노조이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노조의 협의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