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추미애 사퇴 시 결선투표 어려워..당무위 열라"

조미현 입력 2021. 9. 28. 16:56 수정 2021.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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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28일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득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된 것과 관련,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캠프 소속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해석을 위해 당무위를 신속하게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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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28일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득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된 것과 관련,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캠프 소속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해석을 위해 당무위를 신속하게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도 사퇴 후보가 기존에 얻은 표를 유효투표수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도 사퇴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과거 득표가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 과반을 저지하고, 일대일 결선투표를 노리는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규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선관위는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59조1항에 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는 59조1항은 장래 투표에 관한 조항이라며 선관위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지만 제주도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택지에 김두관 후보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59조1항은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후보를 사퇴했을 때 그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여태까지 후보에 대한 모든 득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과잉, 잘못 해석한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최고위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A후보가 49.9% 득표로 1위를 하면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결선투표 결정 직전에 (다른) 후보가 사퇴해 (1위 후보 득표율이) 50%를 초과해 50.001%라고 한다면 결선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이낙연 캠프 대변인은 "정세균 후보에 이어 김두관 후보도 사퇴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추미애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하면 안 된다. 공정 경선으로 가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했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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