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로 지인 전주→서울 이송"..소방서장 감찰

원태경 2021. 9.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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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이 몸이 아픈 지인을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해 감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윤모 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런데 사흘 뒤 윤 서장은 덕진 금암119안전센터에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 구급 차량을 이용해 A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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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결정
해당 소방서장 "잘못한 부분..응급 상황이었다"
뉴시스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이 몸이 아픈 지인을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해 감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윤모 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윤 서장의 지인 A씨는 심정지가 발생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구급대는 A씨(60)를 전주 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사흘 뒤 윤 서장은 덕진 금암119안전센터에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A씨가 과거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윤 서장에게 말한 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 구급 차량을 이용해 A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의사 소견 등을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병원의 이송요청서 등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직원들은 “출동을 나가야 하는 데 이송을 거부해서 안 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녀오겠다”며 상황실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령 환자를 만들어 신고한 뒤 거절 처리를 하고서 전주에서 익산, 익산에서 서울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뒤늦게 제보를 받은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과 센터장 등 5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고 A씨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시킨 금암119센터장은 전보조치 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감찰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고,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서장은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응급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A씨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2번이나 왔고, 나흘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잠시 의식이 회복돼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던 상황이라서 이송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미안한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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