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대리점주 사생활 사진 공개한 택배노조에..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김도균 기자, 김주현 기자 2021. 9.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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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주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대리점주 이모씨 유가족 대표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택배노조 주장에 동조하는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사자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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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오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CJ대한통운 김포 장기집배점주의 유가족과 변호인이 김포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유족 측은 택배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주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대리점주 이모씨 유가족 대표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택배노조 주장에 동조하는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사자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노조가 혼란스러운 주장으로 가린다해도 '노조의 집단 괴롭힘'이라는 진실은 변함없다"며 "고인이 유서를 통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썼다. 또 "원청 책임이 있다거나 3자 협의체를 주장하는 내용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인에게 과다한 부채가 있었다거나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조는 오는 29일 종합대책 발표 시 국민과 유족 앞에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전날 진행한 간담회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평일 골프를 쳤고 해외여행, 풀빌라 여행 등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며 "생활비를 못 가져다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고인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사진은 총 8장이다. 고인이 취미활동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고인이 생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인이 고급 풀빌라를 방문했다며 해당 업체 홈페이지 사진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고인의 차량과 자택 내 꾸며진 영상 작업실 사진도 있었다.

한편 지난 8월말 이씨는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발견된 유서에는 대리점 노조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자체 조사결과 조합원들이 이씨에게 욕설이나 조롱, 비아냥 등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망 원인은 원청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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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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