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꽝'.. 보험금 챙긴 20대 부부

황희규 기자 2021. 9.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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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구속,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8월31일, 10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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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금지된 차선서..1600만원 부당 수령
교통사고 보험사기. © News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구속,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8월31일, 10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보호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을 미리 숙지한 뒤 이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아기도 차량에 태우고 범행했으며, 첫 범행 당시 아기는 생후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7월2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두 차례 사고를 낸 혐의는 인정하면서 올해 발생한 사고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 측의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를 착수,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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