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조잔디 납품비리 공무원‧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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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68)에게 원심판결(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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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68)에게 원심판결(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B씨(47)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1년 2개월로 낮췄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B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 B씨는 지난해 3월 도내 한 초교와 중‧고교 운동장 인조잔디 업체선정 평가에서 A씨가 소속된 C업체가 뽑히도록 자재선정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블라인드 평가에 앞서 C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PPT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냈다.
B씨는 A씨와 위원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C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PPT자료를 위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 대가로 B씨는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4월 A, B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고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권을 얻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B씨는 뇌물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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