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보다 오염 심한" 불법 펼침막..광주·제주·세종 재활용 '0'

김용희 입력 2021. 9. 28. 16:46 수정 2021. 9.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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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 제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펼침막 등 수십만개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재활용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불법 광고물(펼침막·벽보·전단 등) 재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제주·광주·세종에서는 단 한건도 불법 광고물의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는 4억6570만99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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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해놓은 불법 펼침막.<한겨레>자료사진

광주나 제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펼침막 등 수십만개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재활용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불법 광고물(펼침막·벽보·전단 등) 재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제주·광주·세종에서는 단 한건도 불법 광고물의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는 지난해 1341만3820개를 적발해 이 중 872만6612개를 수거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171만4323건 중 131만8109개, 세종은 17만1666개 중 13만5000개를 수거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불법 광고물을 대부분 소각하거나 일부 매립했다. 소각률은 제주 96.8%, 광주 85.9%, 세종 100%였다.

반면 전북은 지난해 2666만7361개를 단속, 562만9151개를 수거해 94.7%(533만53개)를 재활용했다. 대구와 경기도도 각각 61.8%(30만4612개 중 18만8367개), 46.6%(2422만9320개 중 1128만7992개)의 재활용률을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는 4억6570만994개였다. 이 중 1억2710만9062개를 수거해 13.9%(1764만8128개)를 재활용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는 2016년 2억158만여 건에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법 펼침막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광주시민단체는 현재 아파트 분양광고 펼침막에만 부과하는 과태료(25만원)를 모든 불법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불법 광고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징수한 과태료는 펼침막 재활용업체의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일회용 펼침막 사용은 줄이고 종이 등 친환경 소재나 광목 펼침막으로 대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와이더블유시에이 관계자는 “펼침막은 인쇄를 편하게 하기 위해 나일론 천에 약품 처리를 하다 보니 일반 플라스틱보다 환경오염이 심하다. 미래 세대에게 쓰레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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