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포 대리점 유족, 택배노조에 또 다시 "사자명예훼손 멈춰라"

이정은 2021. 9.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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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의 죽음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유족이 "가슴에 대못 박는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택배노조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가족은 "골프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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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B씨는 이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의 죽음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유족이 "가슴에 대못 박는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기자간담회를 주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향해서도 "사자 명예훼손 등 범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집단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숨진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의 유가족은 28일 "택배노조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앞서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인의 생전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하며 "고인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기사들에게 임금 지급을 지연해 불신이 쌓여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CJ대한통운 등 원청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유가족은 "택배노조가 온갖 혼란스러운 주장으로 가린다 해도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노조의 집단 괴롭힘'이라는 진실은 변함이 없고, 이는 고인이 유서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원청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택배노조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가족은 "골프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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