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키우려면 인분 먹어라" 교회 목사·관계자, 혐의 부인

박수현 기자 2021. 9.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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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을 키운다며 소속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28일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2)와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4)·김모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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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에게 신앙 훈련을 목적으로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앞. 지난해 신도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빛과진리교회가 평소 '리더십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 교회. /사진=뉴스1


신앙심을 키운다며 소속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28일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2)와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4)·김모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김 목사의 학원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강요 내지는 강요방조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소위 '얼차려', 하루 한 시간 동안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피해자를 협박해 대변을 먹게 했으며 40㎞를 걷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목 졸려 당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행동을 설교방법이라며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지난해 4월10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고, 동대문경찰서는 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문제가 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됐으며, 최씨와 김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음 기일은 11월9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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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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