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 '고향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김정수 기자 2021. 9.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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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인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홍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농어촌지역의 염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준 정치권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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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회 행안위 통과 1년 만에 결실 맺어
세수 부족 어려움 겪는 농어촌 지자체 재정난 도움
2019년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정기총회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모습.(증평군 제공)© 뉴스1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인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홍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농어촌지역의 염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준 정치권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2019년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불을 지폈다.

같은 해 7월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연 500만원 한도)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 2012년 전국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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