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천만원 붙은 중고 냉장고 미스터리 풀렸다..주인은 이미 사망

박양수 입력 2021. 9. 28. 16:34 수정 2021. 9.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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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제주도 도민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은 그는 약 10개월 뒤 제주로 왔고, 냉장고를 청소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B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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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현금 뭉치가 붙어있던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8월 초 제주도 도민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은 그는 약 10개월 뒤 제주로 왔고, 냉장고를 청소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김치냉장고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현금 뭉치는 모두 1억1000만원으로,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여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가 냉장고를 구매한 서울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냉장고의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확보가 쉽지 않고, CCTV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 영상 보관 기간이 만료됐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경찰은 현금 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B씨가 짤막하게 써 놓은 자신이 내원하는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또 약국 명이 기재된 약 봉투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서류 봉투에 적힌 날짜에 퇴원한 뒤,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B씨를 확인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B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B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 김치냉장고는 B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이다.

유족과 폐기물업체 측은 모두 현금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폐기물업체 측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발견된 돈은 B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어 B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B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가 생전 A씨가 남긴 글자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한 상태다.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된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된다. 유족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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