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군수협 "고향세법 국회 통과 환영"

박종국 2021. 9.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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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는 논평에서 "농어촌지역의 오랜 염원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준 정치권에 감사드린다"며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고향세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고향세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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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일명 고향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반겼다.

고향세법 제정 촉구하는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협의회는 논평에서 "농어촌지역의 오랜 염원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준 정치권에 감사드린다"며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고향세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2019년 3월 첫 성명을 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등에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고향세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세수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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