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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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건설업계 '벌떼 입찰'에 동원되는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관련 단속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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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건설업계 ‘벌떼 입찰’에 동원되는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관련 단속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페이퍼컴퍼니는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 기관 발주 건설 공모의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급조된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입찰 금액을 적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을 현행 공사 금액 2억 원 이상 규모에서 시가 발주한 700여개 공사장 전체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불법 하도급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향후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업체에는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단속 결과 부적격 업체 38곳을 적발했다. 이 중 21곳에는 영업정지, 1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6곳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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