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노사협약..학교업무 완화 등 36개 합의

변우열 2021. 9.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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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과 '2021 상반기 노사협약'을 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와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10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청의 책무 강화, 불합리한 교육행정 시정 등과 관련된 36개항에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계약제 교원, 방과후 외부강사, 교육공무직원 채용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체계를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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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과 '2021 상반기 노사협약'을 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전교조 노사협약 체결식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교조와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10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청의 책무 강화, 불합리한 교육행정 시정 등과 관련된 36개항에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계약제 교원, 방과후 외부강사, 교육공무직원 채용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체계를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공기질 검사, 수질검사, 정기 위험성 평가조사, 근골격계 유해조사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순회교사 근무여건 개선, 학교 현황조사 중복 공문 시행 지양, 교직원의 법정연수 교육청 지원, 학교 지원사업에서 사립학교 차별 금지 등을 협약에 담았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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