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기준액 '1만110원' 확정

조명휘 입력 2021. 9. 28.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따.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22년 최저임금보다 10.37% 높아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따.

이로써 동구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보다 950원, 2021년 생활임금보다 830원 많은 금액이다. 시급 1만 11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 211만 299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2021년 생활임금 대비 상승폭이 크지만, 동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