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기준액 '1만110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따.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22년 최저임금보다 10.37% 높아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8/newsis/20210928161615041nfzt.jpg)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따.
이로써 동구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보다 950원, 2021년 생활임금보다 830원 많은 금액이다. 시급 1만 11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 211만 299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2021년 생활임금 대비 상승폭이 크지만, 동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7세 전원주 빙판길 사고로 수술…"고관절 골절"
- 이성미 "엄마가 4명…친엄마 얼굴 본 적 없어"
- 16세 췌장암 딸 뺨 때리고 쇠파이프 폭행한 父…"엇나가 이성 잃었다"
- 이상민, 아이돌 육성 중…"하고 싶은 것 하는 게 행복"
- '음주 물의' 김지수, 프라하서 여행사 차렸다…"삶 확장하는 경험"
- 무슬림 청년 "신을 원망했다…왜 항상 고통을 주시는지"
- 유튜버 한솔 시력 되찾나…머스크 진행 임상실험 지원
- 양미라, 日 입국서 몸수색 당했다 "가랑이까지 샅샅이"
- 김지민, 낙상 사고 후 침 치료 중…"볼아 돌아와라"
- 초아, 확 달라진 비주얼…3년 만에 지상파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