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방되나..'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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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의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라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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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美시민권자..출입국법상 추방 가능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라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된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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