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방되나..'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조민정 2021. 9.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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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의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라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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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그램·검찰 측 모두 항소 안 해
남부지법,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美시민권자..출입국법상 추방 가능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의 형이 확정됐다.

9월 2일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라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된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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