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내년부터 안전미비 산재사망시 CEO 1년 징역"

세종=최우영 기자 2021. 9.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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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안경덕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 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일일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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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부는 안경덕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 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이뤄졌다.

안경덕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일일이 확인했다.

아울러 기본 안전수칙 확인과 더불어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부분도 살펴봤다.

안경덕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의 방역은 백신접종"이라며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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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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