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위해 조속 한일협의 기대"..日, 공사초치 '반발'

노민호 기자 2021. 9.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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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련의 주장을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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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 日주장, 전혀 사실과 맞지 않아"
"日, 해법 모색 위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해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2021.8.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8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정부로서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은 27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 김성주(92) 할머니가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 2건 및 2011년 국내 출원한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 미쓰비시 측과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미쓰비시 측은 유감 표명과 함께 항고 의사를 밝혔으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말 유감스럽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련의 주장을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용길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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