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세복합단지 미준공 토지, 10년 만에 개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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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적극 행정으로 10년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단지'에 직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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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적극 행정으로 10년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단지'에 직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이로써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용인시는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용인시는 토지를 체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섰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 공공기여분을 적극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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