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정치·행정수도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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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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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가역적 국책과제 추진 법적 지위 확보"
[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5월 제헌의회가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거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로·교통은 물론 쇼핑과 문화, 관광, 의료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자족성을 갖추도록 대학을 유치하고 마이스 및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인구 분산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공동 발전을 이끌고, 영호남과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이제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 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정치행정 수도로 성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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