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입력 2021. 9. 28. 16:05 수정 2021. 9. 28. 19:05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개인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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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곽부영(044-20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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