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18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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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당초 지난 9월 7일 임시회 일정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연기했었던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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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당초 지난 9월 7일 임시회 일정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연기했었던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위기상황을 신중하고 끊기 있게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5일과 7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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