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고객 유치전에 조용한 마케팅..왜?

김미영 2021. 9.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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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카드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사 한 곳을 전담카드로 신청하는 게 필수다.

사용실적은 모든 카드사의 이용액이 집계되지만, 캐시백은 10월1일부터 신청가능한 전담카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씨티은행, 신한BC, 카카오·케이뱅크 등의 카드만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신청할 수 없어 카드사 9곳 가운데서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전담카드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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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전담카드사 신청
롯데·BC·삼성·신한 등 9개 카드사..신규 고객 유치 기회
기존 고객 충성도·이용률 높일 수도
"비즈니스 기회삼지 말라" 당국 권고에..별도 이벤트 안해
롯데카드사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대 2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카드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사 한 곳을 전담카드로 신청하는 게 필수다. 카드사로선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몰아쓰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지만, 조용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왜일까.

카드캐시백은 10월 1일 소비분부터 계산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소비 확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에서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1인당 매월 최대 10만원,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

사용실적은 모든 카드사의 이용액이 집계되지만, 캐시백은 10월1일부터 신청가능한 전담카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전담카드사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카드사 9곳 중 1곳만 가능하다. 이외에 씨티은행, 신한BC, 카카오·케이뱅크 등의 카드만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신청할 수 없어 카드사 9곳 가운데서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전담카드로 지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 9곳으로선 새 고객을 늘릴 찬스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이 인정되는 가맹점 정보와 사용실적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기존 고객의 충성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다. 고객의 소비 패턴 정보도 쌓을 수 있어,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단 게 업계 전언이다.

하지만 29일 이들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안내 공지만 올라 있을 뿐, 별도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전과 같은 마케팅을 활발히 벌이는 건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다는 당국의 권고가 있었다”며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맞물린 정부 사업을 카드사의 비즈니스적 기회로 삼지 말란 언질에 카드사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지 않다”며 “앱 등을 통해 안내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카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중소가맹점만 카드 사용실적에 인정된다는 점은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는 또다른 이유다. 고객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카드 사용이 늘려도 카드 수수료 이익은 그닥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사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0.8~1.6%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원가 이하 수수료라 카드 사용이 늘어나도 재무적인 이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시백 전담사 신청은 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출생 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0월 1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5일 2·7, 6일 3·8, 7일 4·9, 8일 5·0 순으로 신청가능하다. 5부제 종료 후에도 사업 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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