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진적 산재 지속..'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허주열 2021. 9.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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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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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날 심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11건, 민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심의 후에는 외교부의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 등 방미 결과' 보고와 해양수산부의 '갯벌관리·복원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갯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을 비전으로 그린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고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도록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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