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설치' 과정서 경찰 밀친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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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 설치를 주최했던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경찰이 '4단계'를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 장례식장도 다 불법인가"라며 "작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는 허용하고 정부 방역정책 탓에 사망한 자영업자 분향소는 방역법 위반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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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경찰관 넘어져 병원 진료받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로나19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 설치를 주최했던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비대위는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현장에서 마찰을 빚었다. 당초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분향소 설치는 오후 9시 30분쯤 완료됐다.
김 대표는 “경찰이 ‘4단계’를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 장례식장도 다 불법인가”라며 “작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는 허용하고 정부 방역정책 탓에 사망한 자영업자 분향소는 방역법 위반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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