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기업 "중대재해법, 현장 혼란..1년 준비 필요"(종합)

배민욱 2021. 9.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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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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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작업 필요"
"모호한 규정에 실효성·정당성 잠식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올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류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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