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랑 보일러실에'..충주서 영업시간 어긴 유흥주점 적발

윤원진 기자 2021. 9.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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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유흥주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연수동의 A주점은 지난 26일 새벽 1시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불법 영업했다.

A주점이 새벽까지 영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충주소방서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충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유흥주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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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동 A주점 출입문 잠그고 새벽 1시까지 영업
경찰, 소방대원 도움 받아 출입문 뜯고 현장 확인
© News1 DB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유흥주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연수동의 A주점은 지난 26일 새벽 1시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불법 영업했다.

A주점이 새벽까지 영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충주소방서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주점에서는 이용자 5명이 도우미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충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유흥주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충주지역 유흥주점 영업 시간 위반 건수는 모두 4건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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