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취지 살려 실효성있게 집행해달라"

신현아 입력 2021. 9. 28. 15:49 수정 2021. 9.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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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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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산업재해 그치지 않아..최소한의 안전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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