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 혼란 우려"

강재웅 2021. 9.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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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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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올해 초 사업주의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정작 중소기업계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한다는 것.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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