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원·녹지·광장 야간 취식·음주 금지..확진시 방역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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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과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이나 음주 행위가 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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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과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이나 음주 행위가 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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