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이르면 2027년 개원..행복청 "건립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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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8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립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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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8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립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국회사무처가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와 공사에 각각 2년, 3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은 이르면 2027년께 이뤄질 것이라고 행복청은 예상했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만3000가구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입주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돼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로·철도·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주변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조성에도 적극 연계·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진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과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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