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에 노동자 희생 '악순환'.."정치권 쌈짓돈인가"

박은경 입력 2021. 9.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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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카드사 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 3년마다 돌아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내 '적격비용 제산정 제도'를 폐지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전국금융산언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카드사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카드사노동조합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기자]

양대 산별노조와 카드사 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빅테크만 배불리는 제도로써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는 카드수수료에 비해 구간별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는 반면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에서 3년 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철저히 통제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국 280만 가맹점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주만 96% 가량이다. 96%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에 더해 환급받는 세금까지 합하면 실질적 카드수수료도 0%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그만큼 카드사입장에선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크단 것이다.

카드사가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도 수익이 남아 결국 배부른 소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속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카드사의 수익이 0%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면 결국 카드노동자들의 인건비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부메랑이 돼 원가에 반영된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받는 햬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본업인 결제부문서 수수료수익이 나지 읺아 할부금융, 자동차금융. 리스 등의 비중을 확대히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대체수익원 비중이 커지면 본업인 지불결제시장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단 것이다.

실제 카드수수료는 12년간 13차례 인하됐으며 이로 인해 40%의 영업점포가 축소됐다.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도 8천5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카드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시현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대출수요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카드수수료 인하정책과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카드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고, 인력구조조정과 소비자혜택 축소를 통한 비용감축 등으로 연명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 측은 카드수수료에 가려져 빅테크사의 수수료 횡포는 감춰져왔다고 꼬집었다.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하는 반면 빅테크사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는 PG역할과 주문관리서비스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론했지만 이는 네이버페이의 유사수신기능과 결제기능에 따른 수수료 등은 구분해야 한단 지적이다.

한 카드 노조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카드노동자는 구조조정 희생양이 돼되고 카드사가 이렇게 아끼면서 돈을 남기면 또 수수료 인하의 원인이 돼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이는 정치권이 마치 카드수수료가 호주머니 쌈짓돈인양 선거철마다 얘기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운게 카드수수료 때문은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프레임을 바꿔 문어발식의 영업을 하는 빅테크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여전법상 적격비용재산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정치권은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금융위와 카드사를 압박하는데 금융위는 협상이 가능한 채널과 제도를 만들고 균형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에도 카드사의 이익 대변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여신협회 또한 카드사의 이익 대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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